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 1인당 국고보전금 3배
1973년 재정고갈 후 지난해 국고보전금 1조3691억, 보전율 50.5%… "개혁 필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2014.11.04 05:10당· 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적자가 매해 늘어나는 군인연금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인당 정부보전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 가량 많을 뿐 아니라 국고보전비율도 절반이 넘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 지난 10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돼 10년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구조상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 /자료=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하지만 군인연금법상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연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 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현재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은 1663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간 보전금액보다 약 3배 많다.
그럼에도 군 고위간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고 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 585명(18.33%)이다.
개 혁 움직임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늘리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령액은 그대로다. 올해 4월에는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 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인은 계급 정년제가 있어 평균 43세에 퇴직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군인연금을 그대로 놔둘 경우 노후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찾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다만 계급별로 몇년 내에 승진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고 군 생활을 오래해 퇴직 후 취업률이 30%에 머무는 등 군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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