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본다.
1억까지는 현재의 세율(0.8%?)을 적용하고 1억-3억 사이의 부동산은 1%, 3억-5억은 1.2%,
5억이상은 1.5%가 적당하다고 본다.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서도 재산세는 1.2%이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보다 강화된 수준이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10억이상일 때 대상일 수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과 연관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신 실제 구입가격을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조정되는 것은 물가 상승율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세는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정도 이상일 때 main home에 대해 부부합산 세금신고시 3억 정도(개인 1.5억원)까지는 면제해주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본다.
그이상의 차액 실현은 현재 양도세가 50%라면 너무 고율이다. 30%-35%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전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하도록 하고, 그 전세가에 대해 소유자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 하도록 해야 한다.
즉 월세에 기준한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에 대한 대출도 그 한도를 정해야 한다. 3억정도 이상의 전세는 세입자로 볼 수 없다.
3억 이상의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다 주택 구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과밀한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한가지 방법이라 본다.
충청권에 있으면서 전국에 걸친 교통시설이 발달하면 남한 모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대학은 각 도에 있는 지방 공립 대학교에 진학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보다 저렴한 등록금을 제시하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에게는 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물론 더 비싼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이 제공되면 지방에 더 기업들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토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conflict of interest 제도를 보다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우리 나라에 미비하면 보다 많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에 대해 후분양제도를 앞으로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건축진도 %에 따라 자산으로 인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고친다면 가능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 국토가 워낙 좁으니 고려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건축도 용인해야 하나, 1가구만 분배하록 하고 나머지는 실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용적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층 아파트는 교통문제, 안전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투리 땅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보다, 그린벨트를 다소 풀어 적정한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발상은 이해가 가나, 그런 강압적인 방법보다, 보유세 강화로 팔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 경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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